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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화련

민식이법, 과연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 업그레이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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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게 이슈다.

  안녕하세요. 어세즈입니다. 운전을 시작하면 주면에 나 빼고 다 운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없던 사람도 자동차를 사면서, 운전을 배우며 보험을 배우게 됩니다. 차를 구매하는 순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재해가 아닙니다. 신호를 잘 지켜도, 정속주행을 해도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한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은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는 목숨만 붙어있다면 내가 아닌 타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차대인(人) 사고라고 부르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이유인즉슨 차대차는 동등한 입장에서 누구의 과실이 크냐를 따지지만, 차가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을 철저한 약자로 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하여 스쿨존 관련 법률 민식이법이 등장하며 운전자의 불안감을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그럼 먼저 민식이법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민식이법이란?

실제 민식이 사고

  스쿨존 관련 법안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된 것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사고를 토대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이에게 불행이 닥쳤던 사건으로 당시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2020년 3월 25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부터 안전운전의무, 스쿨존 내 어린이에게 사고를 낸 가해자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법이지만, 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약 한 달 정도 시행된 법으로 취지는 좋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법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1~15년의 징역, 500~300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고 1~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

어디서든 갑자기 튀어올 수 있는 어린이

  법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당신의 운전 실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의 과실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넘었습니다.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형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가장 큰 산입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쳤다?

  반갑습니다. 스쿨존에 입장하셨습니다. 무서운 던전에 들어선 것 마냥 바들바들 떨던 당신, 어이쿠! 시속 5km로 주행을 하던 중 나무 뒤에 숨어있던 어린이가 뛰어나와 당신의 차에 부딪쳤습니다. 쿵! 털썩. 끼익.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깜빡이를 킨 후 다급히 차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

  쓰러진 어린이가 보이고, 머리가 핑 돕니다. 주변에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경찰과 119를 부르는 등 다사다난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 (노멀) 아이가 대수롭지 않게 엉덩이를 탁탁 털며 일어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당신, 며칠 후 벌금 500만 원(예상)이 부과됩니다.

→ (히든!) 큰일입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습니다.

구급차로 실려간 아이의 부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뇌진탕 판정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속 또는 벌금 2~3천 만이 발생합니다.

→ (크리티컬!!) 큰일입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습니다. (사망 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형사 구속부터 시작한 당신, 우선 당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1~2천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깨진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합니다. 돈이 부족하여 합의에 실패합니다. 공탁금을 걸었지만 판사가 불만을 표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운전자보험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것,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심을 하다가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2대 중과실을 범법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운전자보험 뿐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최대 1억 원), 변호사선임비용(최대 2천만 원), 벌금(대인 3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을 기본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존 가입금액이 적은 분들은 비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셔도 무방하고, 해지가 싫으신 분들은 업셀링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떤 설계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까지 필요없다.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 원까지 필요없다. 벌금 3천 만원 떨어질 일 "잘" 없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벌금은 대부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민식이법을 대비하는데 있어선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사고는 벌금이 없으니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설계사도 있으나 형량이라도 줄여야 하는 마당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언제나 충분히 마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운전자보험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 원으로 가입된 분들께서는 내 가족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가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준다고 했다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 업셀링이 필요할까?

  더하여 최근 즐겨보는 유튜버 중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문철TV라고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 운전자보험도 한몫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문철TV 내용에 따르면 의뢰를 했다가 비용 때문에 타 법인의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정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이는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혹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