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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아띠 2.0 체험기자단 2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한국장학재단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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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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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걱정거리, 대한민국 학생의 관심사 등록금.

6월 4일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하나로는 등록금 마련하기 참 힘들잖아요?

국가의 지원도 받고, 조금 더 학업에 집중하자구요. ^^

 

그럼 먼저 지원대상과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I 유형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II 유형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 성적요건 및 대학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지원규모

I 유형
 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50만원 ② 1분위 225만원
③ 2분위 135만원 ④ 3분위 90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
 
II 유형
 대학별 자체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다양한 활동과 행사로 한국의 대학생의 숨통을 터주는 한국장학재단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멘티 등등의 이벤트들로인해 아마 등록금 문제로 학업을 정진하지 못하는 학생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처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일단 아래 궁금한 사항을 펼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더해서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아는 선에서 대답합니다! ㅎ

 

대한민국 대학생 화이팅!

 

 

 

기타 궁금한 사항

1.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하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시스템(http://stscholar.kosaf.go.kr) 으로 바로 들어오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장학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01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12년 6월 4일(월) 부터 6월 29일(금) 까지이며,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3. 국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가능한가요?
 
- Ⅰ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관계없이 소득 3분위 이하인 재학생(편입생 포함) 및 신입생(재입학생 포함)에게 지원 가능 합니다.

- 그러나 Ⅱ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가장학금Ⅰ유형과 Ⅱ유형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 Ⅰ유형과 Ⅱ유형의 신청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소득분위 및 대학의 선발 조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Ⅰ,Ⅱ유형 지원의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5.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 공인인증서는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6.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학부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

- Ⅰ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신입생의 성적기준은 내신 1/2과목 6등급이내, 수능 2개 영역 이상 6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7.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데, 반올림 가능한가요?
 
-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합니다.
(※ 반올림 불가)

 

8. 이수학점 신청 기준이 꼭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만 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9.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 단,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료와 불일치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수급권자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유효)

 

10. 장학금 총 지원횟수가 무엇인가요?
 
- 대학 재학기간의 수업연한(정규학기) 중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기의 횟수를 말하며, 해당 국가장학금 범위는 기존의 미래, 희망, 우수드림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전체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제외)

- 편입 등으로 학교를 옮길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으로 관리됩니다.

 

11.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중복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Ⅱ유형의 지원범위 및 정도는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2. 제출 필요서류 확인은 어디서하나요?
 
- 장학금 신청완료 후 2일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장학현황]-[장학금신청현황]-승인결과명 확인 )

- 승인결과가 [가족관계증명서 완료]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제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 오른쪽 배너 -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제출 도움말 바로가기’ 클릭
   2)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 상단 국가장학금 안내 메뉴 - 서류제출 메뉴 클릭

 

13.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관련 증빙 서류는 팩스(재단 Fax : 0507-789-8830, 0507-775-8830) 또는 홈페이지 이미지업로드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이미지업로드)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학생은 장학생선발 심사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 으로 지정될 경우, 필수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 부모명의, 기혼인 경우 본인명의) 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가족관계증명서 완료] 일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 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를 선택한 경우 해당 선택서류(차상위계층증명서,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국가장학금 기존 이용자는 [서류제출생략자] 이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단 기존에 입력했던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 시 )

- 기타, 장학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제출 필요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장학금 제출서류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①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선택
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동 주민센터

온라인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명의로

발급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http://stscholar.kosaf.go.kr/) →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차상위계증명서 중 다음 종류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 후 반드시
   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상단 [국가장학금 안내] 클릭 - [서류제출] 메뉴를
    참고하세요

 

15. 장학생 선발기준의 소득분위 심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소득분위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 즉, 1분위가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며 10분위가 상대적인 최고소득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 국가장학금 I유형은 장학금 신청기간 종료 후 국가행정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학생의 가족정보 및 소득분위 확인 등에 따라 14 ~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II유형은 대학 자율에 따라 심사 소요시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17. 심사 시 중복지원(이중수혜)으로 인하여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해당사유 해소 이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전학기 중복지원(이중수혜)으로 인하여 이번 학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심사기간 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한다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18.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19. 장학금은 어떻게 반환처리하나요?
 
- 학생의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장학생 선발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발결과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 [장학금 신청현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는 대학에서 자체 장학생 선발운영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므로 대학에 따라 결과반영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1. 소득분위가 무엇인가요?
 
-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는 심사항목입니다.


 22. 학생의 소득이 없는데, 소득분위 심사가 어떻게 되나요?
 
미혼인 경우 부모님과 학생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미혼)본인+부+모, (기혼)본인+배우자

 

 23. 직장인 급여만 포함 되나요?
 
-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그 외에는 추정월소득액을 산정합니다.

 

 

 24. 소득이면 급여만 해당 되나요?
 
- 급여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25. 재산은 집을 말하나요?
 
- 조사대상 가구원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전, 월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26. 재산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나요?
 
- 토지, 주택, 건물/전·월세를 포함한 재산가액으로 월 금액을 산정합니다.

- 산식: {(토지·주택·건물재산가액 - 기본재산액(1억 8백만원 공제)) + 전세금액의 30%} x 1%
             = 재산환산월액

* 토지, 주택, 건물재산가액이 1억 8백만원 미만일 경우 "0" 으로 계산하며, 별도 재산 구간표 활용

 

 27. 재산담보대출로 구입한 경우 대출금액이 차감되나요?
 
- 이번 학기부터는 부채를 감안하여 재산에서 1억 8백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있습니다.


 
 28. 자동차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나요?
 

 
-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9. 환산금액에 따라 분위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 환산소득에 따라 소득분위를 부여합니다. ('12-2학기 기준)

■ 분위별 연소득 금액

1분위~ 1,523만원 (이하)
2분위~ 2,364만원 (이하)
3분위~ 3,054만원 (이하)
4분위~ 3,656만원 (이하)
5분위~ 4,243만원 (이하)
6분위~ 4,859만원 (이하)
7분위~ 5,559만원 (이하)
8분위~ 6,548만원 (이하)
9분위~ 8,229만원 (이하)
10분위~ 8,229만원 (초과)

 

 30. 금융재산도 포함 되나요?
 
- 아닙니다. 현재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금융재산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